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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 “나라위해 헌신한 군인 위해 끝까지 조사”

군복무 중 다친 결정적 증거 찾아...적극행정 사례 소개

aa | 기사입력 2021/10/01 [10:35]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 “나라위해 헌신한 군인 위해 끝까지 조사”

군복무 중 다친 결정적 증거 찾아...적극행정 사례 소개

aa | 입력 : 2021/10/01 [10:35]


[우리집신문=aa] 국민권익위원회 국방옴부즈만이 제73회 국군의 날을 맞아 군복무 중 다친 군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조사로 고충민원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했다.

군인이 군 복무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국방부는 이에 대해 공상이나 순직으로 판정하고, 국가보훈처는 이들을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한다.

그러나 과거 군복무 기록이나 병상일지가 제대로 작성·관리되지 않아 군복무중 다치거나 사망하고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객관적 기록이 없어 공상 인정, 국가유공자 등록, 훈·포장 추서 등을 거부당했다.”는 고충민원이 신청되면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나 목격자를 찾아 고충민원을 해결한다.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적극행정으로 ▴1966년 참전 중 지뢰폭발사고로 파편이 박힌 군인을 전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 사례와 ▴두개골이 골절된 하사가 33년만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조사한 사례를 대표로 소개했다.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이 위와 같은 조사를 통해 처리한 국군 장병,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의 고충민원은 2008년 국민권익위가 출범한 후 현재까지 총 23,386건이며 이 중 737건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에 시정하거나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였으며, 3,103건에 대해서는 조정과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등 총 3,840건의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을 해결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거 병상일지나 참전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도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다.”라며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국군장병들의 헌신에 끝까지 보답한다는 각오로 적극적으로 조사해 국가의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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