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차장 복층화 완료지역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추진복층화 주차장 완료지(정존·노형제2공영주차장) 및 예정지 3개소(외도동·도남동·한림읍) 지정 계획[우리집신문=최지나] 제주시는 주차장 복층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변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추진해 단속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당 지역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된다. 제주시는 복층화 주차장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시 및 관할 동 협조하에 지역주민, 상가 등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지정 상황은 정존 및 노형 제2 공영주차장을 7월 15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8월 16일부터 단속 개시할 예정으로, 단속 개시 전까지 현수막 게첨 등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외도동 복층화 공영주차장은 8월 중 개장 예정이며, 한림읍, 도남동 주차장은 하반기 준공에 맞춰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20일간)를 실시하여 향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복층화 주차장 일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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