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지나] 제주시는 고장이나 사고 등 자동차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를 시민들에게 권장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는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 소유주의 의무사항이다. 검사 시기는 차종·용도·차령에 따라 6개월~2년마다 도래하게 되며 유효기간만료일 기준 전·후로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 만일 해당 검사기간을 경과할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도난·사고발생·폐차입고 또는 장기간의 정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소유주는 검사 기간 내 관할청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검사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도래 시 차량 소유자는 차량의 검사 기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연장 대상인 경우사전 검사연장 신청을 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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