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지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도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1년 장애인 인식개선 통합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 2개 의무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통합교육은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개발한 통합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시청각 교육과 개인별 사이버교육 수강을 병행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장애를 보는 관점 ▲장애인 개념 ▲장애인 인권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 관련 법률과 제도 ▲노동권과 장애인 고용 ▲장애인 접근성의 이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공직자 먼저 장애감수성을 높여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앞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8회에 걸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는데 87개 부서, 사업소, 직속기관 소속 직원 3,292명이 이수했다. 또한, 장애인고용법에 의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도 소속 공직자 대상으로 4회를 실시해 1,097명이 이수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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