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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사업장 방문점검 실시

숙박업(11객실 이상),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대상

최지나 | 기사입력 2021/07/14 [12:44]

제주시,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사업장 방문점검 실시

숙박업(11객실 이상),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대상

최지나 | 입력 : 2021/07/14 [12:44]


[우리집신문=최지나] 제주시는 상수도 사용량 저감을 위해 절수설비ž기기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하여 7월 19일부터 9월까지 방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수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ž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숙박업(11객실 이상),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 건축물 1,085개소 중 전년도에 설치가 확인된 670개소를 제외한 415개소이다.

점검내용은 설치기준에 맞는 절수설비·기기(수도꼭지, 대소변기, 샤워헤드 등) 사용여부이며, 점검결과 미설치 또는 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압 밸브를 조정하여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현지 시정 조치를 취하고 절수설비ž기기의 자발적 설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현지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 불이행 시에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의 지하수는 한정적이므로 물 부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절수설비·기기를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등 물 소비 습관을 바꾸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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