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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상생 국민지원금 제외된 시민 대상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5만원 지급

aa | 기사입력 2021/10/01 [09:56]

양주시, 상생 국민지원금 제외된 시민 대상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5만원 지급

aa | 입력 : 2021/10/01 [09:56]

양주시, 상생 국민지원금 제외된 시민 대상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5만원 지급


[우리집신문=aa] 양주시는 1일부터 29일까지 정부가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양주시민에게 경기도와 함께 별도 재원을 투입해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총 2만 2천여명으로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득 상위자이면서 6월 30일 기준으로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과 양주시에 등록된 외국인 중 일부이다.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가 90%, 양주시가 10%를 부담하며 총 55억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 기간 중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양주사랑카드나 신용·체크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12일부터 29일까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양주사랑카드로 받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양주사랑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신청이 집중되는 첫 4일간은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실시한다.

홀짝제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 홀수 날에, 짝수일 경우 짝수 날에만 신청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은 1일부터 4일까지, 현장은 12일부터 15일까지 홀짝제가 적용된다.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별도로 신청을 받는다는 것 외에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금액, 사용처가 모두 동일하며 개인이 아닌 세대 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이성호 시장은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발생한 전대미문의 전염병 사태를 조기 종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해 준 용기있는 시민 모두가 받아야 하는 보상”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고 침체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연말까지 사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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