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혜정] 서귀포시에서는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요금 담합,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피서지역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에 나선다. 7. 12. ~ 8. 6. 4주간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 주변 상가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가격표시 관련 민원 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피서용품 등 휴가철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허위표시 및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가격표시제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상품의 실제 가격을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소비자가 판매가를 쉽게 알아보게 하는 제도로서, 위반 시 1차 시정권고부터 5차 이상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지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가격표시제 제도개선을 위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