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지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이번 자진신고 동안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제주도 전 지역에서 가능하며,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찾아가서 등록하면 된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인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동물 미등록 및 소유자 등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제주지역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수수료가 전액 무료로 지원되는 만큼 아직 반려견 동물등록을 못한 도민들께서는 빠짐없이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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