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포천시는 지난 25일 시정회의실에서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영북면 운천1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면적)을 최신 기술로 정밀·정확하게 새롭게 등록해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이날 위원회는 포천시법원 김형진 판사(법원장)를 위원장으로 9명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천1지구 378필지 218,016㎡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토지경계와 경계결정통지서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사업이 완료됐음을 공고한다.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 후 조정금을 산정해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분쟁해소와 불규칙한 토지모양의 정형화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운천2, 3, 4지구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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