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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자전거 이용자 상해사망 등 사고 발생 시 최대 3,000만원 보장
[우리집신문=777] 광주 서구가 지난 1일 전 구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입한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7월 1일부터 일괄 적용된다. 이번 보험가입으로 자전거로 인한 사고로 사망시 1,000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사고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입원위로금 1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최초 진단 기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상해진단위로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서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안내’ 검색)에서 확인하거나 DB손해보험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전거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이번 전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자의 증가 추세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옆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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