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장 축하 현수막도 예외 없다"…검단구청, 불법 판단 후 전량 철거검단구청 “공직자·일반 현수막 관리 기준 차이 없어” 기존 보도 후 공식 답변…검단구의회 “설치 관여 안 해”, 구청 “불법 현수막 확인”
앞서 본지는 지난 7일 '[단독] "돈 내고 게시대 이용한 시민은 뭐가 되나"…검단구의회 의장 축하 현수막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앞서 보도|"[단독] 돈 내고 게시대 이용한 시민은 뭐가 되나"…검단구의회 의장 축하 현수막 논란
당시 본지는 개원 한 달이 넘도록 의장 취임 축하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남아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지정게시대 이용료를 부담하며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검단구의회와 검단구청에 각각 공식 질의를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단구청의 답변은 명확했다.
구청은 관련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은 해당 의장 취임 축하 현수막은 불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된 현수막은 관련 조례에 따라 불법 현수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단구청은 최근 몇 주간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관련 현수막을 모두 철거한 상태라고 밝혔다.
본지가 촬영한 사진에서는 의장 취임을 축하하는 현수막에 복수의 지역 단체 명의가 표시된 사례도 확인됐다.
하지만 현수막에 단체명이 표시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단체가 실제 제작·게시 주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검단구청 역시 실제 설치 주체에 대해서는 단체나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검단구의회 역시 설치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단구의회 의회사무과는 해당 현수막이 익명의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회 및 의장 측은 현수막 제작·설치·게시 등 어떠한 과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의회 측은 구청에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처 철거되지 않은 현수막이 있다면 조속히 정비해 달라는 취지로 집행부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예외 없는 행정'이라는 검단구청의 답변이다.
본지가 일반 시민과 단체가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구청은 공직자 취임·당선 축하 현수막과 일반 시민·단체 현수막의 관리·단속 기준에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구청은 정당이나 정치 관련 현수막뿐 아니라 일반 홍보 현수막도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될 경우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철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현수막 설치가 반복될 경우에는 과태료 등 행정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을 통해 분명해진 것은 현수막에 적힌 목적이 '축하'라고 하더라도 법과 조례에서 정한 게시 기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검단구의회와 의장 측은 설치 관여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단구청 역시 실제 설치 주체를 특정하지 못한 만큼 현재 단계에서 특정 단체나 개인의 책임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현수막에 복수의 지역 단체 명의가 표시돼 있는 만큼, 해당 현수막의 제작·게시 과정과 비용 부담 주체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검단구청이 관련 현수막을 모두 철거한 만큼 앞으로 동일한 유형의 현수막이 다시 설치될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신속하게 정비할지 주목된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특정 세력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행정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정이다. 이번 현수막 논란 역시 결국 '누구를 축하하는 현수막인가'보다 '같은 법과 조례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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