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경기도]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2020년도 재산세 부과에 앞서 6월까지 별장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상시 거주자가 없고 가족이나 임직원의 휴양, 피서 놀이용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단독주택 290건, 현장조사 과정에서 별장으로 보이는 주택 및 별장으로 주민 신고 접수된 주택이다. 군은 관련 공부 등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6월에 중과세를 예고하고 7월에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별장으로 확인되면 재산세 4%(일반세율 0.1~0.4%)를 부과하고, 취득 후 5년 이내인 별장의 경우 취득세도 중과세를 적용한다. 구영순 세무과장은 별장 조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세수를 확충하며 양평군 인구 유입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별장 관련 문의사항은 양평군 세무과 부과팀(전화 031-770-2201)으로 하면 된다. 뉴스출처 :[양평군]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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