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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 '국민추천제' 신설…우수 인재 영입

정무직·공공기관 임원·행정기관 위원회 민간위원·개방형 대상 국가인재DB 이용, 17개 시·도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5/11/25 [18:00]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 '국민추천제' 신설…우수 인재 영입

정무직·공공기관 임원·행정기관 위원회 민간위원·개방형 대상 국가인재DB 이용, 17개 시·도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5/11/25 [18:00]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규정을 신설해 추천대상 직위와 활용 절차 마련 등 운영 체계를 구체화한다.

 

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확대하기 위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기준(자료=인사혁신처)  ©



먼저, '국민추천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정보 수집과 활용 근거를 마련해 추천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활용 절차를 구체화한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한다.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추천을 접수해 결과를 제공하고, 활용요청 기관장이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어서, 국가인재DB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범위를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 채용 등의 인사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인재DB의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번 개선은 국가공무원 수록 기준과 같게 맞춘 것으로, 더 많은 지방공무원 인재 정보가 수록되면 지역 내 공공기관의 인재 발굴이 신속하고 유연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공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이번 조치로 모든 공공부문에 대한 인사업무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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