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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료사고 배상' 국가가 책임 분담…최대 15억 원 배상

보건복지부,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이달 26일부터 시작 의료진 부담 완화, 환자 피해 보상 신속히…필수의료 안전망 가동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5/11/26 [22:00]

필수의료 '의료사고 배상' 국가가 책임 분담…최대 15억 원 배상

보건복지부,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이달 26일부터 시작 의료진 부담 완화, 환자 피해 보상 신속히…필수의료 안전망 가동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5/11/26 [22:00]

산부인과·소아과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의료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액을 국가가 최대 15억 원까지 보장하는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11월 26일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필수의료 의료진을 둔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고액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정부는 보험사 공모(10.27~11.11)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11.18)을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2025년도 보험사업자로 선정했다.

 

선정 과정에서 기존 공모안 대비 보장한도와 가입자 부담 등을 의료기관에 유리하도록 확정했다.

 

▲ 2025년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자료=보건복지부)  ©



전문의 지원 대상은 병·의원에서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이다.

 

전문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초과한 15억 원 배상액까지 국가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1인 기준 연 170만 원 이며, 이 중 150만 원을 국가가 지원해 의료기관은 연 2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공의 지원 대상은 수련병원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다.

 

전공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초과한 3억 원 배상액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 1인 기준 연 42만원이며, 이 중 25만 원을 국가가 지원해 병원은 연 17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8개 과목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이 이미 배상보험(보장한도 3억 원 이상, '24년 12월~'25년 11월 중 효력 개시)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지원액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을 환급받는 선택도 가능하다.

 

환급 신청은 11월 10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접수 중이며, 12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배상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 누리집과 현대해상 필수의료 배상보험 전용 누리집(www.himm.co.kr), 콜센터 상담전화(1551-72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 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 원의 고액 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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