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ppp] 부안군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제14회 곰소젓갈발효축제와 부안노을아트페스티벌 행사 기간 동안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축제장 내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축제장 주변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축제장 부스에는 전단지, 리플릿, 배너 등을 비치하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부터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지역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청년 창업 육성, 청년 정책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부안군은 지난 4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추진계획을 세웠으며, 본격 제도 준비를 위해 부서간 협업체계를 구축한 T/F단을 구성하고 NH농협 부안군지부 등 6개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한 최근 관련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쳐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군 내 숙박업소 및 관광시설 등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제도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SNS 등의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부안군수는“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이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며“정성이 담긴 답례품을 선정하고 지역연고자, 출향민 등 기부자 맞춤형 홍보를 하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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