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a] 이천시는 이천시 귀농인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수리비 및 농업생산기반 시설비를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농업진흥분야 지방보조금(이천시 귀농인 지원)지원을 8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 15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으로는 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주소지가 되어있으며, 농업에 종사하거나 예정인자, 사업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7.1.1.이후 출생자)인자 로서 세대주 인자, 농촌지역에 이주하기 전에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한 자, 농촌지역 전입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며 농업진흥분야(이천시 귀농인 지원) 지방보조금은 주택수리비 또는 농업생산기반 시설비(농기계구입, 농업관련 시설자금)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이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및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9월 13일까지 이며, 이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자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검토, 사업계획 및 개인 자질 등에 대한 현지실태조사 심사 후 이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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