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 중인 거제 아이파크2차 현장이 불법 사토반출을 둘러싸고 민원이 발생하자 외부 사토반출이 중단되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사현장의 때 아닌 운반업체들 간의 사토전쟁은 일관성 없는 시행사와 시공사들의 이원화된 체계 때문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시행사는 평산산업이며 토목공사는 뉴동아건설사로 건축공사는 현대산업개발로 분리 발주된 상태이다.
여기서 뉴동아건설은 다시 중앙기건으로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며 중앙기건은 현장 내 발생한 토사운반을 거제시에 소재한 S산업과 운반 계약하였다. 하지만 토석채취의 인허가 서류 미비로 인하여 토사운반이 한 달가량 중단이 되었으며 경남도와 거제시의 토사운반 허가가 떨어지자 토사운반을 맡은 업체가 아닌 타 업체가 토사를 운반하자 업체들 간에 서로 토사운반을 위해 ‘토사운반전쟁’을 벌이고 있다.
서로 법적공방까지 불사하고 있어 ‘사토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현재 아이파크2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물량은 당초 허가사항에 명시된 3곳으로 반출이 되어야 하나 현재는 거제시 관내에 위치한 타 공사현장의 사토장으로 운반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거제시 산림·녹지과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자 현장에 들러 공사관계자들에게 현장지도를 하고 왔다고 말하지만 무엇을 지도하고 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
또한, 담당자는 현장부지 전체가 산지가 아닌 관계로 농지부와 일반토지에서 발생된 사토는 지정된 사토장이 아니더라도 사토장으로 허가가 난 곳이면 가능하다고 말하였으며 다시 현장 지도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아이파크2차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는 전량 지정된 사토장으로 운반하기로 한 것이 허가사항이다. 과연 거제시 담당자의 말대로 한다면 과연 운반중인 사토가 농지인지 산지인지 무슨 근거로 구별 할 수가 있겠는가?
현재 사토를 야적해 놓은 곳은 산지부이며 논리로 따진다면 산지부에 모아둔 사토는 모두 지정된 사토장이 아니면 반출자체가 불법이 되는 셈이다.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농지부에서 발생한 사토보다 더 많은 사토가 벌써 고성군으로 반출이 되었으며 농지부에서는 암석 등의 사토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니 현재 반출되는 사토는 산지부에서 발생한 사토가 맞다”고 말 하였다.
지난 2일 거제시 담당자와 취재 후 거제 아이파크2차 현장의 사토운반은 중지가 되었다. 왜 중지를 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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