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자동차 해체재활용영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 구는 이번점검에서 자동차 해체재활용사업장의 ▲자동차소유자가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징구해 처리하는지 여부 ▲폐차된 자동차장치의 폐기여부 ▲폐차된 자동차의 등록판 및 봉인의 폐기여부 ▲관련 장부의 작성 비치상태 ▲폐차장 사업장에서의 차압내 압용기(LPG압축·파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점검을 통해 위반이 적발된 업체는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현지시정 및 계도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의 경우 법 절차에 따른 청문 등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 한편 덕양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1회적인 단속 및 처벌위주의 지도·점검이 아니라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 하도록 유도해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문화를 정착시켜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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