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ppp] 고령군은 7월 28일 군청 우륵실에서 '고령군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수립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본 용역은 2021년 6월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용역으로서 문화재청의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비사업계획과 정비구역 설정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향후 정비시행계획을 근거로 각 사업과 정비구역 설정에 대한 문화재청의 승인을 득하면 지자체에서 수립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가지정문화재에만 국한된 국비지원이 그 외 문화유산에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용역이 고령군의 모든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조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면서, 문화유산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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