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선출된 화순읍 C아파트 주민자치위원장(000)이 취임 5개월만에 검찰에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돼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자치위원장 P씨는 재임 5개월 동안 주민 A씨 등과 극한 대립 양상을 펼쳐 서로 맞고소 하는 등 마찰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와 관련 화순군의회 윤석현 의원은 8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관리점검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혀 심각성을 인정했다. 또 대립 당사자인 주민 A씨도 “주민들의 무관심이 부른 참극”으로 규정하고 “아파트문화가 크게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아파트단지는 주민들 스스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 자치규약에 근거한 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대표격인 주민자치위원장 선출권을 몇몇 동대표들이 위임받아 선거를 치름으로서, 사실상 담합에 의한 대표선출 가능성의 문제가 분쟁의 온상으로 지목받았다. 그러나 이 처럼 손쉽게 위원장직을 차지한 연후엔 대부분 운영상의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C아파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토부에 민원이 제기돼 화순군이 지도 점검한 결과를 살펴보면 ▲ 아파트 동 대표 부당 해임 시정 요구 : 해임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부당 해임 ‶관리규약 제20조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할 것‶ ▲ 아파트 화재보험 독단 계약 : (과태료 300만원 부과) ▲ 관리규약 이행 촉구 제안서 제출 : ‶입주자대표회의시 각 동대표의 의견을 수렴할 것‶ ▲ 회의록과 운영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관리규약 개정 요구 : ‶관리규약 제30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할 것‶ ▲ 560만원 비리 : 현 집행부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입증 불가‵ ‶조치사항 없음‶ ▲ 독단 처리된 경비에 대한 설명 : (추석선물, 관리소 직원 복리후생비 등의 경비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58조,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를 운영할 것‶ 등으로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이에 8일 방문한 C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는 썰렁한 분위기였다. 위원장의 소재를 묻는 질문에 경계의 눈빛이 역력했고, 군데군데 귓속말이 오가는 현장을 쉽게 목격했다. 위원회는 일단 1심이 확정될 때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처럼 주민자치위원장이 공석 중인데도 C아파트는 현재 공동시설보수 명목으로 화순군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해 집행을 앞두고 있다. 공정한 공사감독이 이뤄졌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상황이다. 원본 기사 보기:hwasunjachinews.net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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