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안산시는 굿네이버스 경기중부지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전국 최초로 아동권리과를 신설하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나선 안산시는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아동권리 강사가 직접 방문해 교육하는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마련했다. 시는 이를 통해 아동이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사회적 주체임을 알리고 아동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인격체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아동 관련 시설 및 단체, 초등학교는 굿네이버스 경기중부지부에 직접 교육신청을 하면 되며, 아동권리 교육 강사가 신청기관을 방문해 수요자 연령과 발달 정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실시한다. 시는 올 12월까지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아동권리과 또는 굿네이버스 경기중부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는 어른들도 행복한 도시라고 할 수 있다”며 “아동이 본인과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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