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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한정면허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회의

aa | 기사입력 2019/07/18 [10:23]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한정면허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회의

aa | 입력 : 2019/07/18 [10:23]
    한정면허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회의 개최

[우리집신문=aa]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도청 택시교통과장 김윤기 외3명과 한정면허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 관련 회의를 가졌다.

현재 한정면허 현황은 2개시 3개 업체로 평택시, 동두천시이다. 한정면허택시는 미육군교역처와의 계약에 의거 미군기지내 유엔군과 가족을 대상으로 운행하며 1962년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최초 면허를 발급 받았다.

이날 회의를 통해 경기도 법인택시 업체 운수종사자에 대해 2018년도부터 처우개선 지원금을 지급 중에 있으나 동두천 시는 관내 한정면허로 미군기지 내 유엔군과 가족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법인택시 소속 종사자들에 대해는 미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따라서 관련부서인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자문과 그동안 추진한 것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조례에서는 지원금 지급대상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규정한 상태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범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유광혁 의원은 한정면허가 있는 시·군간 형평성 유지가 필요함으로 도 조례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범위를 정해 경기도 조례를 명확하게 명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버스 준공영제도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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