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연천군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 신규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극행정이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이번에 선정된 연천군의 신규사례는 ‘불합리한 입지규제 개선으로 지역활성화 공간을 창출’한 연천군청 도시과의 사례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미활용 중인 학교 부지 내에 주민이 주민소득증대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 경제활성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관련 규정상 허용 행위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대해 연천군은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한편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한 후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하여 지역 여건이 개선되고 공공복리가 증진되도록 계기를 마련하였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연천군청 도시과 박인일 주무관은 “관련 규정 개선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절차 추진이 난해함을 공감하고 기다려준 주민들 덕분에 적극행정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속에서도 군민들을 위한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역할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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