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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행위 원상회복 및 형사고발 등 강력대응

최혜정 | 기사입력 2021/06/07 [09:56]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행위 원상회복 및 형사고발 등 강력대응

최혜정 | 입력 : 2021/06/07 [09:56]

무단증축


[우리집신문=최혜정] 제주시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제주시 동지역 부설주차장 17,891개소(183,314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총 1,65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동지역 부설 주차장 전체개소의 9.3%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불법용도변경 441건(2.5%), 출입구폐쇄 195건(1.1%), 물건적치 1,022건(5.7%)이 있었다.

이 밖에 부설주차장이 오래되어 주차구획선의 퇴색되거나 시각적으로 확인이 모호한 사례도 1,798건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서는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원상회복 미이행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 등재를 통해 매매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위반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고질적 위반자에 대한 리스트 작성 등 사후관리와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법용도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생활 속 주차난 해소와 부설주차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매해 읍면, 동 지역 단위 격년제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주차장 이용률 제고에 힘쓰는 등 주차난 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고상익 차량관리과장은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수조사 이후에도 읍·면·동 및 관계부서와 협조해 부설주차장 수시점검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는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히고, 시민들께 부설주차장 불법행위를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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