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시는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주·정차 금지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소화전) 주변에 대한 적색 노면표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적색 노면표시 정비사업은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정차가 금지된 소방 관련 시설물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반경 5m 이내인 장소에 적색으로 노면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당 구간 불법 주·정차 근절에 목적이 있다.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안전표지 기준에 따르면, 연석이 있는 구간에는 적색으로 바탕을 도색하여 윗면과 측면에 백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문구를 표기하고 연석이 없는 도로 구간에는 적색으로 복선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제주시 관내 설치된 소화전은 총 1,083개소로 적색 노면표시 사업을 통해 2019년에는 665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에는 소방안전교부세 1억원을 교부받아 추가적으로 643개소(신설 418, 보수 225)를 정비하였다. 제주시는 향후에 신설되는 소방 시설에 대하여도 적색 노면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방본부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적색 노면표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본 사업을 통해 제주시내 소방시설 주변 관내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긴급한 상황 및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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