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태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해 올해 5월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개년(2022~2026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보도의 포장·유지보수 등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확립하고, 보행교통사고 감소 및 보행문화, 보도만족도 증진을 통해 ‘누구나 걷고 싶은 제주의 보도환경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침하, 균열 등이 발생한 파손보도 정비 △보행량 및 보행용도를 고려한 횡단보도 정비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를 고려한 횡단보도 정비 등을 추진한다. 이어 △건물·주차장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계석의 낮춤 시공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설치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방지하고 보행자 사고·충돌 예방을 위한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보호구역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어린이 통학로 방호 울타리 필수 설치 등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의 방안을 강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보도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해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63억 원(제주시 31, 서귀포시 31, 도 1)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 제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환경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정비 기본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