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연천군은 25일 군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법제처 주관 시ㆍ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김한율 과장과 법제처 민경욱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지방자치법과 헌법에 대하여 강의했다. 교육은 1교시에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2교시에는 지방자치법의 핵심 조문을 중심으로 조례제정의 범위와 기관 간 원리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지영철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번 법제교육을 통해 군 공무원들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군민의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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