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서울시전지역]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3월 2일(월)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의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시 기 납부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2019년에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 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광진구청 세무2과에 직접 방문해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광진구청 세무2과(☎450-1493)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특별징수명세서 미 제출 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자료의 기 납부세액 검증과 환급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광진구]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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