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환노위 국감장, 장애인 의무 고용율 저조한 곳이라니
이경헌 기자 | 입력 : 2017/10/25 [13:53]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1.5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득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6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1.54%에 불과했다.
10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환경부 산하기관들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2.7%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3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1% 언저리에 머물렀다. 장애인 고용률은 2014년 1.67%, 2015년 1.42%, 2016년 1.54%였다.
전년도 장애인 의무 고용율 미달로 납부한 부담금은 2015년 2,700만원, 2016년 3,200만원, 2017년 900만원을 냈다.
국회는 해마다 9월에 정기국회가 개회하면 기간을 특정해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대부분 국회에서 열리지만 현장국감이라고 해서 피감기관으로 가기도 한다.
그런데 하필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현장국감 장소가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지키지 않는 곳이었다니 아이러니 하다.
장애인 의무 고용율은 해마다 국감 단골 지적사항 중 하나인데, 해당 상임위 현장국감 장소가 하필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이었다니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
물론 장소 선정은 여러 요소를 감안하는 것이지만, 모범 사례로 꼽힐만한 곳이 아닌 당장 지적거리가 툭 튀어나오는 그곳으로 간 이유가 궁금하다.
/디컬쳐 이경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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