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면 세목은 2022년 부과분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이다. 감면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착한 임대인, 코로나 극복지원 의료기관 등이다. 먼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연면적분 제외)와 개인사업자 소유의 영업용 등록차량(택시 및 화물)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 소유주의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5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며, 유흥주점 영업장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분 100%을 감면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 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 해당 용도로 사용한 면적 및 인원에 비례해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 재산세팀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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