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감자] 성남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대상 광고물의 자진신고를 받는다.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표시 3년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는 광고물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 나가려는 취지다. 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이 대상이다. 자진 신고한 불법 간판은 표시기준에 적합하면 안전 점검 뒤 사후 허가나 신고 처리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한다. 사고 우려가 있는 간판은 즉시 철거한다. 옥외광고사업자의 간판 설치 확인서와 간판 현황 사진 등 간소화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진신고 간판의 행정처리와 함께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시행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성남시 건축안전관리과장은 “불법 간판 양성화 추진으로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불법 광고물과 설치 간판주에게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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