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주택 임대차 계약 5월말까지 꼭 신청하세요” 춘천시정부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신고 독려에 나서고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시 신고의무자(임대인, 임차인)가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1년 6월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졌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해 6월 1일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다. 신고는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세입자는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또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로 하면 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임대차 계약 당사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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