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감자] 성남시의회 박경희(더불어민주당, 서현1,2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25일 열린 제272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평화와 공존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구축이 시대적 흐름이 되었지만 지금까지의 통일 교육은 과거의 냉전적 사고에 기반한 국가 중심의 일반적인 안보 이념 교육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박경희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평화와 공동 번영의 남북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민.학생 등에게 올바른 통일 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분단으로 인한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일교육의 기본방향과 시장의 책무, 통일교육의 수립. 시행을 명시하였다. 또한 통일교육 시책의 위탁과 통일교육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 협조,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평화통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의 근거도 담고 있다. 박경희의원은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성남시가 평화통일시대를 향해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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