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철원군 민원허가실에서는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가 요구됨에 따라, 폭설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재해위험이 높은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추진사항’을 전파했다. 관내 18개 사업장에 대해 눈사태, 낙석, 붕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 등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추진을 당부하였고, 특히,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 및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조치와 주민홍보,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요청했다. 장갑삼 민원허가실장은 “폭설에 따른 다양한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붕괴우려 시설물 점검과 제설장비 및 인력 사전확보 등을 개발행위허가 주요 사업장에 요청했다.”며 “최근 10년간 대설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만큼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긴급재난 대응기관인 군청과 소방서 등에 즉시 통보”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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