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릉시는 자동차 관련 질서위반행위(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운수사업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교통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021.11.22. ~ 12.31까지로 정하고 40일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해소에 나선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총 체납액은 34억원으로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와 검사지연과태료가 총 체납액의 86%에 달하는 만큼 30만원 이상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는 물론, 부동산(분양권 포함), 예금, 급여압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분할납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분납계획을 이행함으로써 번호판영치나 급여 및 예금압류로 인한 불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체납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강릉시 관계자는“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명의이전 또는 폐차 시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과 차량초과말소, 멸실인정 등의 이유로 기존 과태료가 없어질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납부를 미루는 분들이 많다.”며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최대 본세의 75%의 가산금이 더해지는 등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이 큰 만큼 체납된 교통과태료를 지체없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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