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은 “12월 2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1층 제1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기관, 관련 전문가들과 실질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 면세물품의 범위에서 제17호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하는 물품” 조항을 근거로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하는 물품은 예술품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97류 9701 회화·데생·파스텔, 9702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9703 오리지널 조각화·조상이 면세물품에 포함된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언택트 문화의 대중화로 문화예술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전국적으로 미술품 유통활성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올해 8월 신세계 면세점 명동점 8층 아트 스페이스가 오픈되어 면세품의 고가·고퀄리티 이미지가 미술품 쇼핑 문화로 이어지고 있다. 신세계 면세점 아트 스페이스는 미술품을 취미와 놀이의 대상으로 여기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경로를 통해 체험하는 MZ세대를 겨냥해 다양한 분야의 작가와 협업해 다채로운 작품으로 구성된 특별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고 미술품 구매는 SNS를 통해 홍보하고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종태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발의를 통해 JDC 면세점과 JTO 면세점에 ‘제주 아트 스페이스’를 구축하여 공항이나 중문 면세점 이용객들의 제주작가 미술품을 감상하고 판매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문 위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전시시설이 다중시설에 포함되어 그동안 작품활동과 전시활동이 힘들었고, 전시한다고 해도 관람객이 거의 없어 관람객과의 소통의 장도 마련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면세점의 미술품 쇼핑은 판로와 홍보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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