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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점검 실시

공공시설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집중단속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1/12/02 [15:2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점검 실시

공공시설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집중단속

김고구마 | 입력 : 2021/12/02 [15:20]

제주특별자치도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및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6~17일 2주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관내 공공시설, 주차위반 및 민원 빈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점검과 단속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 및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주요 점검 및 단속대상으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 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구형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 포함)나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동행을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일반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필수적인 편의시설”이라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금지 등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에 도민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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