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고성군은 어항구역 내에서 산란기를 맞은 도루묵을 통발이나 뜰채로 포획하는 유어행위 등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 계도 및 단속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11일간으로 관내 항포구 14개소에서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나오는 도루묵을 주민과 관광객들이 외통발(줄 하나에 통발 하나를 매단 것)이나 뜰채 등을 이용해 잡는 행위가 대상이다. 현행 항만법 시행령 22조 1항은 항만구역에서 사유 없이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어촌·어항법 시행령 40조 2항은 어항에서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를 위한 어구설치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어촌·어항법 상 제재가 가능한 주요 항포구를 대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산란기를 맞은 도루묵 유어행위 등을 근절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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