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계획’에 따라 올해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57개소를 점검한 결과, 12개소 사업장이 이행조치 대상으로 확인돼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퇴비사 비가림시설 보완 △법정보호종 보호대책 수립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초과 등이 적발됐으며, 사업 유형별로는 골프장 1건, 관광개발사업 5건, 도로건설 1건, 항만건설 1건, 기타사업 4건으로 조사됐다. 점검결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및 조례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요청했으며, 이중 2개소는 과태료를 병행 부과했다. 사후조사 분석결과, 2021년도 협의내용 미이행율은 21%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한 권고 조치는 49개 사업장‧81건으로 2020년 51개 사업장‧121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는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점검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사후관리책임자 교육을 확대하고 부실 관리업체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9년부터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명예조사단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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