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원도는 최근 안주류(족발·곱창·닭발 등) 가정간편식 및 식육에 대한 소비 증가와 달걀 가격안정화 필요 등에 따라 축산물 위생· 안전을 확보하고 부정‧불량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업소 및 달걀취급업소를 대상으로 12. 1. ~ 12. 14.(2주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 간편식 판매량이 많은 축산물가공업소와 달걀 유통이 많은 달걀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도,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함께 감시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 주요 점검사항은 “①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생산·판매 여부 ②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③ 깨진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알 등 보관·유통·판매 여부 이고, 특히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계란값 안정화를 위하여 달걀취급업소의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엄중히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계란값 상승으로 도민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만큼 관련 업체들의 자발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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