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서귀포시는 ‘21년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신청한 어가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오는 12월 3일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나아가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어촌 인력의 유입을 위한 일환으로 2014년도부터 매년 지급하고 있다. 2021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신청한 1,696어가 중 조건불리지역 외 전출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조업일수 연 60일 미만자 등 부적격자를 제외한 1,630어가를 1차적으로 선정하였고, 최종확인을 거쳐 대상을 확정짓고 직불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75만원으로 이중 20%(15만원)는 각 어촌계에 적립되어 어촌마을의 공익적 활동 증진 및 어업 활성화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총 지원금액은 1,630어가의 개인 지급분은 9억 7800만원과 마을공동기금은 2억 44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산물 자급률 제고 등 어촌의 고유한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복지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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