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준법의식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1회 통행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2017년 11월에 도입됐으며, 제도시행 초기 시민계도가 필요함에 따라 시범운영기간(‘17.11월 ~ 현재)에는 3차 위반(1차 계도, 2차 경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고시하여 운영해왔다. 지난 2020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시로 버스전용차로 업무이관 이후 제주시는 통행위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어려움으로 인해 보류하다 4년만에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고시(2021.10.13. ~ 11. 1.)와 함께 버스전용차로 전 구간 현수막 46개소 게첨 및 버스정보시스템(BIS), 고정식CCTV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도민·관광객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렌터카 조합과 협력하여 렌트카 이용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체계가 개선되면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