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철원군이 상수도계량기 미검침 등 오류를 발견하고 상수도 요금 누락분을 징수한다. 또 상수도 요금 검침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철원군에 따르면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올해 상반기 상수도 현대화사업 중 검침량과 실제 사용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사용 계량기 등 오류를 확인했다. 이에 철원군은 미사용 계량기 등 검침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해 해당 수도사용자를 대상으로 개별방문 등을 통해 사전안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요금 누락분 금액을 확정해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오류 재발 방지대책으로 검침 곤란 구역에 대해 무선 원격검침시스템을 추가 설치하는 등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하고, 지역별 무작위 표준지를 선정 후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서구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주민들께 불편을 끼쳐 송구스럽다. 오류가 있었던 누락분 요금 징수 등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납 등 세부사항을 개별 방문해 설명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과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