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에서는 연말까지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도점검 대상은 올해 건축에 따른 개발행위 협의 사항을 제외한 개별 건(주차장, 야적장, 절․성토, 태양광 등)으로, 개발행위 허가된 160건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개발행위 허가 조건 이행 여부와 불법 사업 확장 여부 등이며, 사업이 완료됐으나 준공 처리가 안 된 현장에 대해 개발행위를 준공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시 불법 토지 절․성토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확인을 실시한다.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원상 복구토록 명령하고, 미 이행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개발행위 업무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협의 2,167건을 포함해 총 2,327건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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