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동해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경 활성화 및 주민 일상회복을 지원한 사례를 평가하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3분기 평가’에서 ‘자치법규 혁신으로 수소 연료전지 배열을 공공 체육시설 에너지로 활용’이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총 2건의 사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지자체 481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 중 우수사례는 동해시 외 4개 지자체의 사례가 최종 선정돼 동해시의 적극행정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동해시는 한국동서발전에 부지와 용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공 체육시설에 수소 연료전지 배열을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협약했으나, 부지 점용료 면제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이에 동해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지 점용료의 9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동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용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 동해시는 건축법의 유연한 해석으로 망상관광지내 위법 건축물을 해결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아 신규 사례로 함께 선정됐다. 한편, 이번 3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481건 중 41건을 신규사례로 선정했다. 41건 중 강원도의 선정 건수는 2건으로 모두 동해시 사례가 선정됐으며, 이로써 올해 3분기까지 강원도 선정 8건 사례 중 동해시 사례가 3건이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은 “그동안 동해시는 지방규제혁신 최우수기관 표창에 이어 우수기관 인증 및 재인증에도 성공한 규제혁신분야 최고 자치단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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