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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산 청정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출율 0’

2021년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식육 180종, 식용란 81종, 원유 47종) 검사결과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1/11/22 [15: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산 청정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출율 0’

2021년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식육 180종, 식용란 81종, 원유 47종) 검사결과

김고구마 | 입력 : 2021/11/22 [15:24]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살충제 등 유해 잔류물질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로 판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항생제․살충제 등 유해 잔류물질이 포함된 축산물을 소비자가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하고 있다.

식육(소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닭고기)을 대상으로 유해 잔류물질 180종을 검사했다. 정성검사 3,955건, 정량검사 967건을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됐다.

특히, 말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용금지 약품을 투약했거나 휴약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말고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동물용 의약품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있다. 부적합한 말은 도축을 금지하고, 도축된 말고기는 전두수 유해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있다.축산물 중 계란 등 식용란의 경우, 도내 산란계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항생제․살충제 등 81종을 검사하였으며, 모두 불검출로 판정됐다.

또한, 원유의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위해 도내 집유업체(3개소)로 납품되는 원유(유제품 원료)를 대상으로 항생제 등 47종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판정돼 도내 생산 유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축산물에서 유해 잔류물질이 검출(부적합)된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이와 함께 6개월 동안 출하 제한을 받아 적합 확인 시에만 유통이 허용된다.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축산농가에서 동물용의약품을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휴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축산식품을 구입하도록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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