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원도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2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강원도는 6만 9천 농가·농업인(67,890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1,33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 중 0.1ha 이상 0.5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농직불금 340억 원을 2만 7천 농가에게 지급하고, 0.5ha 초과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적직불금 990억 원을 4만 2천 명에게 지급한다. 강원도는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으며,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하여,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하였다. 도는 22일에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시·군으로 교부하며, 관할 읍·면·동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시·군에서 예산 편성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 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지난해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 임연호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되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농업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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