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구군농어업회의소설립추진단은 1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 법안이 통과되길 강력히 희망하며, 법안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줄 것을 호소했다.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 및 농어촌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농어업회의소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12월 초순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때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농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을 위한 절차와 사업범위, 재정지원 근거 등 기본사항을 법률로 정해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촉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박재순 양구군농어업회의소설립추진단장은 “프랑스와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농어업 선진국과 같이 농어업인이 농정에 참여하려면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기구인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다.”며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가 법률에 근거를 둔 것처럼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부터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구성된 양구군농어업회의소설립추진단은 농업인단체와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회의소의 목적과 설립 배경, 역할, 정관(안) 등에 대해 농어업인들에게 알리는 설명회와 20여 차례의 교육을 실시했고, 홍보물을 제작해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어업인들에게 홍보를 해왔다. 앞으로 양구군농어업회의소설립추진단은 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회원 가입신청을 접수하고, 이후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임원 및 분과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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