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광평마을회관(12월 7일), 함덕리사무소(12월 9일) 및 상도리사무소(12월 10일)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계획 수립 내용, ▲사업의 필요성, ▲사업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된다. 사업 지구는 노형동 광평마을 일원(486필지, 30만9,511㎡), 조천읍 함덕초등학교 서측 일원(177필지, 12만4,411㎡) 및 구좌읍 상도리사무소 일원(384필지, 28만8,359㎡) 총 1,047필지 72만2,281㎡이다. 이들 지구는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할 수 없어 건축물의 신축 등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불부합 지역이다.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16개 지구 4,672필지, 611만㎡의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지적재조사로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해 소유자 간 분쟁을 해소하고 이용 가치를 높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예정”이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동의서 제출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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