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평창군은 이달부터 가정위탁아동(보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질병 등의 사유로 친부모와의 생활이 불가능해 친인척이나 지인 등에게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에게 양육지원비를 증액 지급한다. 관내 가정위탁아동은 20여명으로, 그동안 연령과 상관없이 월15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지원 금액의 현실화를 위해 지급액을 월3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위탁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창군은 2020년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채용하여 위탁아동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전담요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양육점검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확대 지원으로 변경된 내용 또한 전담요원이 방문하여 직접 안내할 계획으로, 군은 향후 양육지원비를 국가권고 기준액으로 연령별 차등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김순란 가족복지과장은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여, 평창군의 보호아동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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